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개선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ㅇ (지원차주)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ㅇ (대환대상)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 - 코로나19 피해 지원 취지에 따라 `22.5월말 이전 대출(`22.6월 이후 갱신 포함) ㅇ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ㅇ (상환구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년 만기) ㅇ (금리) 1~2년차 최대 5.5%, 3년차 이후 은행채 1년물+2.0% 향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세부 개편 내용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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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