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ㅇ (지원차주)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ㅇ (대환대상)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 - 코로나19 피해 지원 취지에 따라 `22.5월말 이전 대출(`22.6월 이후 갱신 포함) ㅇ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ㅇ (상환구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년 만기) ㅇ (금리) 1~2년차 최대 5.5%, 3년차 이후 은행채 1년물+2.0% |
향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세부 개편 내용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
그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한도 확대 :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선)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법인 2억원[+1억원]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변경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합니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거치기간 +1년 연장, 분할상환기간 +4년 연장) (예)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 159만원 경감
4. 보증료 부담 완화 : ①분납 확대, ②보증료 인하 |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이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은 대환 신청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됩니다. ❶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를 인하하고, ❷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기한 연장 : (현행) `23년말 ⇒ (개선) `24년말 [+1년] |
`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3년말에서 `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편성)
향후 추진계획
상기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15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대출 외 고금리의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출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예 : 2천만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보, 신정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 대환 신청 . 접수 |
국민은행 | http://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 신한은행 | http://www.shinhan.com/ | 1599-8008 / 1577-8008 | |
| 우리은행 | http://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 기업은행 | http://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
| 하나은행 | http://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
| 농협은행 | http://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 수협은행 | http://www.suhyup-bank.com/ | 1588-1515 / 1644-1515 | |
| 부산은행 | http://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 대구은행 | http://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 광주은행 | http://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 경남은행 | http://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
| 전북은행 | http://www.jbbank.co.kr/ | 1588-4477 | |
| 제주은행 | http://www.e-jejubank.com/ | 1588-0079 | |
| SC은행 | www.standardchartered.co.kr | 1588-1599 | |
| 토스뱅크 | http://www.tossbank.com/ | 1599-4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