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미만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비 면제 3월부터 전국 동시시행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동시시행 3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 인천, 제주의 경우 ’22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하여 ’23.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요 ▪(개념)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목적) 도로 및 지하철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 지역개..
카테고리 없음
2023. 2. 26.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