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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미만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비 면제 3월부터 전국 동시시행

웃고살자 2023. 2. 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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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동시시행 3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 인천, 제주의 경우 ’22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하여 ’23.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요

    ▪(개념)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목적) 도로 및 지하철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

    ▪(종류) 지역개발채권(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제21조)

    ▪(대상) 채권 매입 대상 및 요율, 표면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채권 면제 비용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76만 명*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400억 원 줄어든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약 28만대이전등록 약 48만대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

     부산, 대구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인천, 창원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 오는 3월부터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 원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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