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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Q&A

웃고살자 2023. 1. 11. 10: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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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1.9.()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하며 이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15~34*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➊ 6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북한이탈청년  ➑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이며,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하며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하고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23.1.1. 이후부터 ’23.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2 사업과 23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 날짜가 ’22.12.31. 이전이라면 ’22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3.1.1. 이후라면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년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960만원, ’23년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2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22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3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2.12.31. 청년 채용 시 ‘23.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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