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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청년들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월 10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도움을 준다.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
병역이행자가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이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 개선안으로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연료비+통행료) 방식으로 여비가 인상되어 병역이행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 대상을 종전에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시 병리검사 항목 확대
병역판정 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이 종전에 HIV검사 등 병리검사 28종에서 2종 추가하여 30종으로 확대되어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복무 가능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근예비역 선발기회를 부여하여 군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하여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되어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