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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원금〮이자) 최장 30년간 균등분할상환, 연 1% (임차료) 표준임차료 50%
○ 또한,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첫째,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청년농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먼저,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넓히고 매입 단가도 인상*한다. *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단가: (‘22) 388백만원/ha → (’23) 408백만원/ha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자부담분에 대한 농신보 보증(최대 3억 원)도 제공한다.
* 청년농·생애첫농지취득 지원 규모 : (‘22) 100ha → (‘23) 140ha
청년농·생애첫농지취득 융자 단가 : (’22) 154백만원/ha → (‘23) 254백만원/ha (65%↑)
또한, 유휴농지를 정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신규 조성(‘23: 6ha)하고,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하여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 후매도’ 방식을 도입(‘23 : 20ha)한다.
둘째, 융자자금의 지원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 원 → 5억 원)하고 금리를 인하(2%→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0.5%)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한다.
셋째,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가진 청년들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기존의 재무성과·수익성 위주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성·영농의지 등이 우수한 청년농에게 적극 투자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정부(금융공공기관)가 전액 출자(’23: 30억 원)한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청년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도 2027년까지 총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1차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으로 다각화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 조성규모: (‘20~’21) 205억 원 → (’22~‘27) 1,000억 원 추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