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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적인 상황을 체크하라
1.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장이 존재 하는지 확인(업체 주소는 존재하는데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2.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주와 실제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가 많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업주가 불분명하다, 돈을 받는 사람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와 동일인 인지 확인
3.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실내 건축업 면허 확인
4.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
◎인테리어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팁
1.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실내건축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시공일,준공일,대금지급 시기, 위약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등 반드시 분쟁이 될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
○가장 중요한 것
지체상금 = 공사가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급할 것으로 사전에 정해두는 손해배상액, 지체상금을 정해두었을 때는 상대방이 약속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가 용이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
2. 공사관련 용어 꼼꼼히 확인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인테리어 공사 용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꼼꼼히 첵크 필요, 업자들이 자재가 몇 헤베가 들어간다 헤베=m2와 같다, 단위 기준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단위 기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3. 원하지 않는 문구는 수정하거나 삭제
보통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인테리어 기간 또한 계약당사자가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인테리어 기간 또한 계약당사자가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다(이 말은 증액하겠다는 말과 상통한다)
그 문구 빼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 그냥 적어 놓는 거다라지만 만일의 경우 원하지 않았던 문구 때문에 문제 발생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니 만일의 경우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확실한 문구만 사용하라
예방이 곧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