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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생활 지원 및 양육비 이행률 제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기준중위소득('22) 52% → ('23) 60% (청소년한부모 60% → 65%)로 지원한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와 위탁 소송 모니터링 강화, 면접교섭 서비스 및 정보제공·상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률 목표 (’22) 40.3% → (’27) 55%로 한다. 청소년(한) 부모의 상황을 반영한 자립촉진 수당 수급 요건 완화 등 구직활동 지원, 가족센터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강화토록 자립 지원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 강화
정신건강 및 위기요소 조기진단 등을 통해 위기 전 단계 청소년 적극 발굴, 상담체계 고도화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 강화한다. 자살‧자해 등 특화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및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치유기관 확충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 (’22) 2개소(용인, 대구) → (~’27) 4개소(익산, 광주 추가 건립) 만든다.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신규 배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해바라기센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간 협력하여 미성년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만 21세→24세, 성폭력방지법 개정 추진) 및 자립지원강화 방안 검토한다.
자녀 돌봄 지원 확대 및 여성 고용 확대
출·퇴근 시간대 등 돌봄 공백이 있는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를 (’22) 7.5만 가구, 연 840시간 → (’23) 8.5만 가구, 연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용자의 수요 기반으로 긴급‧출퇴근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24년)한다. 20~30대 여성 대상으로 노동‧산업변화에 대응한 IT, AI, 바이오 등 미래유망·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중 고부가가치 훈련 수를 (’22) 66개 → (’23) 74개 과정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경력준비-유지-전환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미래세대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강화
학교안팎 ‘더 넓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의 장 확대 위한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 강화하고 디지털 중심 세대인 청소년 특성‧욕구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 활용한 활동 프로그램 다변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 자동 정보연계 대상을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메타버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 등 강점을 특화할 수 있도록 심화 학습과정 개발 등 이중언어 활용능력 향상 및 인재DB 연계·활용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