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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부동산 연착륙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주택 규제완화,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주택 공급속도 조절, 임대차시장 안정 등의 부동산관련 정책입법을 추진하여 2022년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시행되어질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다주택 규제완화
올해 초까지도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던 다주택자의 징벌적 성격의 부동산 정책을 변경하여 금리상승 등 내외부 경제정책의 변화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취득세 중과 완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로 3억이하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0.5%, 3억초과 6억이하는 0.7%, 6억초과 12억이하는 1.0%를 적용하고 12억초과 25억이하이고 2주택이하는 1.3%, 3주택초과는2.0%, 25억초과 50억이하이고 2주택이하는 1.5%, 3주택초과는3.0%, 50억초과 94억이하이고 2주택이하는 2.0%, 3주택초과는4.0%, 94억초과와 법인은 2주택이하는 2.7%, 3주택초과는5.0%로 결정되었다.
양도세율 인하및 양도세 중과 연기
주택.분양권 양도세율 인하로 현행1년미만은 70%를 45%로 1년이상은 60%에서 6~ 45%로 인하하고 2024년 5월까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 적용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하였으며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으로 LTV3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보유주택 주담대 한도 상향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무주택자 LTV상향으로 규제지역 50%한도 상향을 추진하며 재산세 부담 완화로 내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이하로 인하하며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등 규제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며 해제시기는 추후결정하기로 하였다.
임대차시장 안정 및 공급속도 조절
임대차사업자에 세제 및 대출 혜택으로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 취득세 감면(50~100%),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3억원)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허용, 의무임대기간 15년으로 확대할 경우 수도권 9억원(비수도권6억원)아파트에도 세제 혜택, 규제지역 임대사업자 LTV30%이상 적용하고 전용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10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부동산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여 부동산 공급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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