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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및 생계비 부담 경감, 일자리.사회안전망 확대.강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방안

웃고살자 2022. 12. 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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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IMF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으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알아보면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약자복지 확충, 고용안정,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물가안정

    '22년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유류별로 차등 적용하여 경유. LPG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공공요금의 가격안정을 위해 상. 하수도, 쓰레기봉투,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6종에 대한 동결을 추진하고 농축수산물의 할인쿠폰을 작년 예산대비 3배 수준으로 늘리며 저소득 냉난방 연료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45% 이상 인상할 예정이며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설탕, 가공용 옥수수 등 20개 물품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아지고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 13개 농축수산물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생계비 부담 경감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22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6개월 연장, 학자금 대출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2년 수준(1.7%) 동결하며, 만 3~5세에게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3년 연장하며 취약계층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한다.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대출한도 한시증액 1년 연장으로는 새 희망홀씨 대출은 한도가 3500만 원까지 증액, 햇살론뱅크는 2500만 원까지 증액, 근로자 햇살론은 2000만 원까지 증액한다.

    약자복지 확충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하여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적용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 원 초과 소득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부과하는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부과하고, 노인은 기초연금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장애인은 보이기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화 및 콜택시 '23년까지 약 5천대 지원하는 등 노인.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확충한다.

    고용안정

    연령.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례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7만 명 정도 늘려 17만 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층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3.1월 발표), '23년 청년 예산은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은 축소하되,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맞춤형 서비스첨단산업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며, 중장년은 맞춤형 채용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은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며 육아휴직 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은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 해소한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의 위반행위의 횟수, 경미한 정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하며,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확대하여 위반행위자가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과태료를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70퍼센트 범위까지 과태료 감경 허용 등 비용부담 완화하며, 경쟁력 강화 등 전주기 지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축제. 릴레이 행사 개최 지원 관광분야로 여행 가는 달, 문화가 있는 날 등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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